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