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9조(등기 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5장 한국에너지공단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