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의2(매출액 기준)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5]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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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5]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