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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청문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57 (Hearing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2. 제26조의2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er이그재머너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3.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r오 47 (1).

②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 제24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나 공시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청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8.27>

(2)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or오 43 (1), it잇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hearing,히r링 a어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2장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9.8.27>

(3) Article아터클 22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and앤드 Chapter챕터 2, Section섹션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fficial어f피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ody".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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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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