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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Immigration Act, Article 46 (Persons Subject to Deportation)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2018.3.20, 2021.8.1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deport디포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ersf포r러너즈 fromf프r럼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7;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2.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7-2, or오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entered엔터드 throughθ쓰r루 a어 falsef폴스 invitation인v비테이션 or오 other어ð더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or오 arises어r라이지즈 after애f프터 entry;엔트r리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12-3;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ttached어태치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one곤 ashore어쇼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4-2 (1), 15 (1), 16 (1), or오 16-2 (1);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ttached어태치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or오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3)), 15 (2), 16 (2), or오 16-2 (2);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7 (1) or오 (2), 18, 20, 23, 24, or오 25;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added애디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r오 has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a어 foreigner'sf포r러너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other어ð더 rulesr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0-2.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6;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depart디파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2);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2-2.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3-3;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4 (1);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5.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10-2, 11, 12, 12-2, 13, or오 1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status스태터스 shall섈 not낫 be비 deported디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of어v브 insurrection인서r렉션 under언더 Chapter챕터 I아이 or오 a어 crime크r라임 of어v브 foreignf포r런 aggression어그r레션 under언더 Chapter챕터 IIr로우먼투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releasedr릴리스트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3 (1) or오 (2), or오 has해즈 abetted어베티드 or오 aided에이디드 such서치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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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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