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Immigration Act, Article 7-2 (Prohibition of False Invitations)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to bring a foreigner into the Republic of Korea: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1. Inviting a foreigner, or arranging such an invitation, by fraudulent means such as false statements of facts or a false guarantee of identity;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2. Falsely applying for a visa or a visa issuance confirmation, or arranging such a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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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