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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6.6.2
공포
2026.6.2 · 제36369호 · 일부개정
조문
68개

함께 보기: 지방회계법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
  3. 제3장 결산
  4. 제4장 수입
  5. 제5장 지출
  6.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7.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8. 제8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제3조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제4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5조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2장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

제8조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9조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장 결산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11조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 제12조결산서의 작성 제1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제4장 수입

제18조세입조사 결정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제20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제21조수납금의 납입 제22조금고에서의 수납 제2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제27조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제28조지출금의 반납 절차 제29조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제5장 지출

제32조자금 배정 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 제34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제35조지급명령서 기재사항 제36조지급명령의 종류 제37조지출의 방법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제39조일상경비등의 교부 제한 제4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자금 지급 제41조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제42조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 제43조계산서의 제출 제44조선금급 제45조개산급의 범위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제47조보충적 경비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제51조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53조통합지출관 제54조출납원의 분실 보고 제55조결손보전금의 지출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8장 보칙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제58조내부통제 제59조징수부 등의 비치 제60조금고에 둘 장부 제61조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 제62조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 제63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65조상계 등 제66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제67조끝수 계산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까지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 등 과도한 선금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