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듣기 지출원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법 제3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2. 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지출한도액 이내일 것3. 소속 연도의 세출과목과 일치할 것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