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9조(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듣기 금고는 제28조에 따라 지출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부에 적고 수납내용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