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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ㆍ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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