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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4장 수입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8조(세입조사 결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에 대한 징수 결정을 하려면 그 세입에 대한 법령의 위반 여부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의 착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이 제2항에 따라 세입의 징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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