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1.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ㆍ수납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출 및 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관서의 일상경비등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51조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보관에 관한 사무

7.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상계 등에 관한 사무

②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