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5조(결손보전금의 지출)
① 지출원은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잃어버린 세입ㆍ세출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해당 연도 내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손의 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결손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출원에게 결손보전금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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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① 지출원은 일상경비등 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잃어버린 세입ㆍ세출 또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해당 연도 내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손의 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결손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출원에게 결손보전금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