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개산급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4.16>
1. 일상경비등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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