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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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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제7장 보칙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49-2 (Special Provisions on Corporate Restructuring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compose컴포우즈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lr릴 estate:이스테잇

1.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company컴퍼니 sells셀즈 to투 repayr리페이 debts뎃츠 such서치 as애즈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o투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company컴퍼니 sells셀즈 to투 perform퍼f폼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3.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old소울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nd앤드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4. Other어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2017.10.24>

(3) Articles아터클즈 14-8, 15, 24 (1) and앤드 (2), and앤드 25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제22조의2, 제28조제3항, 제44조의3 및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개정 2012.12.18>

(4) Articles아터클즈 11-2, 14 (2), 14-3 throughθ쓰r루 14-7, 22-2, 28 (3), 44-3, and앤드 49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 제한, 재산운용 제한 및 투자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s,리멋츠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1. Article아터클 3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2. Articles아터클즈 106, 108, and앤드 109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3. Article아터클 34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산출할 때에는 해당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6) Where웨어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ank"뱅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limit리밋 on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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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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