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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소관
국세징수법
National Tax Collection Act 영어 조문 121개
함께 보기: 국세징수법 시행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징수의 순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1절 신고납부
제5조신고납부제2절 납부고지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제3절 독촉
제10조독촉 제10조의2실태확인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제4절 납부의 방법
제12조납부의 방법제5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제6절 납세담보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제19조담보의 평가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3조담보의 해제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제24조강제징수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제34조압류조서 제35조수색 제36조질문ㆍ검사 제37조참여자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제4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제2관 압류금지 등
제41조압류금지 재산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제3관 압류의 효력
제43조처분의 제한 제44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제50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제6관 채권의 압류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제7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제5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제7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제56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제8관 압류의 해제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제9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59조교부청구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제61조참가압류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관 통칙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제65조매각 방법 제66조공매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67조수의계약제2관 공매의 준비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제69조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70조공매장소 제71조공매보증 제72조공매공고 제73조공매공고 기간 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75조공매통지 제76조배분요구 등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제78조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제7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80조매수인의 제한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제3관 공매의 실시
제82조입찰서 제출과 개찰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85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제87조재공매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제90조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제4절 청산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 제96조배분 방법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1조배분금전의 예탁 제102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제5절 공매등의 대행 등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제4장 보칙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제113조출국금지 제11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1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제5장 벌칙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br>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br> 나. 검사의 직무(제4조)<br>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br>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br>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br>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br>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br>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br>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br>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br>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br>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br>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br>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br>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br>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br>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br>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br>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br>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