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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공항공사법

Korea Airports Corporation Act 영어 조문 21개

시행
2025.8.26
공포
2025.8.26 · 제21042호 · 일부개정
조문
23개

함께 보기: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전문개정 2009.3.25]

제2조(법인격)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4조(자본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出資)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9.3.25]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1.19]

제6조

삭제 <2009.3.25>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5]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4.3.18, 2014.5.21, 2016.3.29, 2018.2.21, 2025.1.31>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1의2.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3.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ㆍ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의2.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및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3의3. 「공항시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중 비행장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

4. 항공교통과 육상ㆍ해상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5.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6.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수출

7.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5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공항ㆍ비행장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공사는 제1항제1호의2, 제2호, 제3호의2 또는 제3호의3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3.18, 2014.5.21, 2018.2.21>

[전문개정 2009.3.25]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09.3.25]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귀속시킬 것이 전제된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09.3.25]

제11조의2(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

공사가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시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5.8.26]

제12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15조(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중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09.3.25]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3.25]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8조

삭제 <2009.3.25>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0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전문개정 2009.3.25]

제21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3.25]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국유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비용을 공사가 부담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설개선ㆍ확충 등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공항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항운영 효율성 저해를 야기함. 또한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는바, 한국공항공사가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 중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시 한국공항공사에 귀속됨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