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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공항시설법
함께 보기: 공항시설법 시행령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제11조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제12조토지등의 수용 제1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4조토지의 매수청구 제15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6조비용의 부담 제17조부대공사의 시행 제18조개발사업의 대행 제19조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20조준공확인 제21조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제22조사용ㆍ수익 등 제23조재정지원 제24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5조이착륙장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제26조공항시설관리권 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제28조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제29조비행장시설관리권 제30조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제31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제31조의5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제31조의6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31조의7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제31조의8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1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제31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33조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제34조의2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제37조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제39조공항운영규정 제40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제42조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제4장 항행안전시설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제44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46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제47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제48조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제49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50조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제51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제52조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제53조항공통신업무 등 제54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제5장 보칙
제55조출입ㆍ검사 등 제56조금지행위 제56조의2면책 제56조의3손실보상 제56조의4협의매수 등 제57조시정명령 등 제58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59조과징금의 부과 제60조수수료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청문 제63조규제의 재검토제6장 벌칙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66조명령 등의 위반 죄 제67조업무방해 죄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8조양벌규정 제69조과태료 제70조이행강제금제7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71조통칙 제72조통고처분 제73조범칙금의 납부 등 제74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12. 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가 부러지기 쉽게 설치되도록 공항시설 설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항공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br>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공항개발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시설의 귀속에 관한 예외를 명시하여 한국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항시설의 범위에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추가함(제2조제7호다목 신설).<br> 나. 한국공항공사가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 시행 또는 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해서는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21조제4항 신설).<br> 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와 연접한 구역 내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고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며, 종전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2년 이내에 개정된 시설설치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제24조 및 부칙 제3조).<br> 라.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도록 함(제31조의5 신설).<br>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1조의6ㆍ제31조의8 신설).<br> 바. 공항운영자가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등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공항운영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공항 또는 비행장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31조의7ㆍ제31조의9ㆍ제31조의10 신설)<br>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고, 토지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4 신설).<br> 아. 이 법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9조제1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