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사업법
함께 보기: 항공사업법 시행령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5조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제6조항공사업의 정보화제2장 항공운송사업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소형항공운송사업 제11조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3조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제15조운수에 관한 협정 등 제16조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제17조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 제18조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제19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제20조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제21조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22조법인의 합병 제23조상속 제24조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제25조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제26조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 제27조사업개선 명령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제29조과징금 부과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제1절 항공기사용사업
제3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제30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제31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3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34조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 제35조법인의 합병 제36조상속 제37조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제38조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제39조사업개선 명령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41조과징금 부과제2절 항공기정비업
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제43조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제3절 항공기취급업
제44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제45조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제4절 항공기대여업
제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 제47조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5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6절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제51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7절 상업서류송달업 등
제52조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 제53조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54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제55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제56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제5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제58조군수품 수송의 금지 제5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제63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66조항공기담보의 특례 제67조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제68조한국항공협회의 설립 제69조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제6장의2 항공산업발전조합
제69조의3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제69조의4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제69조의5조합의 사업 제69조의6운영위원회 제69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제69조의8비용의 보조 등 제69조의9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9조의10조사 및 검사 제69조의11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제7장 보칙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71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제72조수수료 등 제73조보고, 출입 및 검사 등 제74조청문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장 벌칙
제77조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7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80조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제81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82조양벌규정 제83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84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기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