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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재정법

시행
2026.7.1
공포
2026.2.5 · 제21328호 · 일부개정
조문
148개

함께 보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경비의 부담
  3. 제2장의2 삭제 <2021.1.12>
  4. 제3장 예산
  5. 제4장 결산
  6.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7.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8. 제6장 수입
  9. 제7장 지출
  10.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11. 제9장 시효
  12. 제10장 채권의 관리
  13.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14. 제11장 복권
  15.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16. 제13장 보칙
  17. 제14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제6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8조삭제 제9조회계의 구분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제10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7조의2삭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제30조삭제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제2장의2 삭제 <2021.1.12>

제32조의2삭제 제32조의3삭제 제32조의4삭제 제32조의5삭제 제32조의6삭제 제32조의7삭제 제32조의8삭제 제32조의9삭제 제32조의10삭제 제32조의11삭제

제3장 예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35조세출의 재원 제36조예산의 편성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제37조투자심사 제37조의2타당성조사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37조의4주요 사업의 공개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제40조예산의 내용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제42조계속비 등 제43조예비비 제44조채무부담행위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49조예산의 전용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4장 결산

제51조삭제 제51조의2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3조의2삭제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3조의3삭제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제56조삭제 제57조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제60조의2통합공시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제60조의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제60조의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

제6장 수입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65조삭제 제66조삭제

제7장 지출

제67조삭제 제68조삭제 제69조삭제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삭제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77조삭제 제78조삭제 제79조삭제 제80조삭제 제81조삭제

제9장 시효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제10장 채권의 관리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제86조채권의 보전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제11장 복권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제89조삭제 제90조삭제 제91조삭제 제92조삭제 제93조삭제 제94조삭제 제95조삭제

제13장 보칙

제96조삭제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제96조의3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제14장 벌칙

제97조삭제 제98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바,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