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소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영어 조문 20개
함께 보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10.15]
제3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4조(변경등기)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등기기간의 계산)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제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의 재산 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제9조(당연직 비상임이사)
법 제8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인 비상임이사는 국가보훈부의 기획조정실장, 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기획예산처의 사회 분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20.9.22, 2023.4.11, 2025.12.30>
[전문개정 2009.10.15]
제10조(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는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제10조의2(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 2명
2. 법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 1명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외부위원 2명
③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순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상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상임이사로 추천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상임이사로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30]
제11조(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
① 이사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을 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② 겸직교원에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④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겸직교원은 공단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제12조(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① 이사장은 의료 진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의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하 "사립학교교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립학교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제13조(겸직의 해제)
제14조(보상금의 요구)
① 공단이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진료ㆍ정양 및 재활교육에 드는 인건비ㆍ재료비ㆍ경비 등의 비용을 진료비ㆍ정양비 및 재활교육비로 구분한 보상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보상금 요구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8개월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3.4.11>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그 밖에 보상금 요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상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09.10.15]
제15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공단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월별 예산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09.10.15]
제15조의2(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약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제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2.8.31, 2016.9.13, 2021.4.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② 약사는 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약제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약제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발급 번호
3.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및 분량
4. 조제 연월일
5. 약제비용 총액, 공단 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 및 본인 부담액
③ 제2항에 따른 약제비용 청구서 및 약제비용 명세서의 서식 및 작성 요령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제16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근거ㆍ사유 및 요청 자료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요청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본조신설 2020.9.22]
제17조
삭제 <2009.10.15>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8.31, 2016.8.2, 2016.9.13, 2020.9.22, 2024.1.16>
1. 제15조의2에 따른 약제비용 중 보훈병원의 처방전 또는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이하 "위탁진료병원"이라 한다)의 처방전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청구하는 약제비용
2. 진료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병원의 진료비
3. 진료대상자에 대한 보훈병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9.13, 2021.4.6, 2024.1.16>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9. 그 밖에 도서벽지 지역에서의 진료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관련된 비용의 청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09.10.15]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제17조의2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진료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제1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 대한 관리 사무
3.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검진과 관련된 서류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