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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73>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42호,2024.1.16>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4항, 제17조의2제4항 및 제18조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49>부터 <73>까지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041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59호,2018.4.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99호,2016.9.13>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433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30>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86호,2012.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⑥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65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1778호,2009.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7> 까지 생략

<16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예산처소속"을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6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0527호,200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59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3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856호,2005.5.31>

이 영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87호,2002.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7124호,200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77호,2000.6.27>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제16175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13341호,1991.4.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귀속 국유재산의 가액) 법률 제4366호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 부칙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귀속되는 국유재산의 가액은 귀속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③(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생략한 당연직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613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제10318호,1981.5.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이 폐지되는 날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설립비용)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설립위원은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어 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귀속될 재산중에서 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귀속되는 국유재산의 가액)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귀속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의 가액은 귀속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제5조 (원호단체후원회등의 권리의무승계신청) 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호단체후원회 및 재단법인 원호장학회의 권리의무승계신청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조합의 설립) 법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6월이내에 원호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단 설립이후 국립원호병원직제ㆍ상이군경의료규정 및 국립원호병원특진규정중 "국립원호병원" 및 "국립원호병원장"은 각각 "원호병원" 및 "원호병원장"으로 보며,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및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의 "국가의료시설"에는 원호병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