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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소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8호 · 타법개정
조문
21개

함께 보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10.15]

제3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4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2. 제3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10.15]

제6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09.10.15]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제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의 재산 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제9조(당연직 비상임이사)

법 제8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인 비상임이사는 국가보훈부의 기획조정실장, 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기획예산처의 사회 분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20.9.22, 2023.4.11, 2025.12.30>

[전문개정 2009.10.15]

제10조(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는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제10조의2(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 2명

2. 법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 1명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외부위원 2명

③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순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상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상임이사로 추천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상임이사로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30]

제11조(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

① 이사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을 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② 겸직교원에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④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겸직교원은 공단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제12조(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① 이사장은 의료 진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의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하 "사립학교교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립학교교원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제13조(겸직의 해제)

이사장은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겸직교원 및 사립학교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겸직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립학교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0.15]

제14조(보상금의 요구)

① 공단이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진료ㆍ정양 및 재활교육에 드는 인건비ㆍ재료비ㆍ경비 등의 비용을 진료비ㆍ정양비 및 재활교육비로 구분한 보상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보상금 요구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8개월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3.4.11>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그 밖에 보상금 요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상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09.10.15]

제15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공단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월별 예산집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09.10.15]

제15조의2(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약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제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2.8.31, 2016.9.13, 2021.4.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② 약사는 제1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약제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제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약제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발급 번호

3.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및 분량

4. 조제 연월일

5. 약제비용 총액, 공단 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 및 본인 부담액

③ 제2항에 따른 약제비용 청구서 및 약제비용 명세서의 서식 및 작성 요령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제16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근거ㆍ사유 및 요청 자료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요청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본조신설 2020.9.22]

제17조

삭제 <2009.10.15>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8.31, 2016.8.2, 2016.9.13, 2020.9.22, 2024.1.16>

1. 제15조의2에 따른 약제비용 중 보훈병원의 처방전 또는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이하 "위탁진료병원"이라 한다)의 처방전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청구하는 약제비용

2. 진료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병원의 진료비

3. 진료대상자에 대한 보훈병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9.13, 2021.4.6, 2024.1.16>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9. 그 밖에 도서벽지 지역에서의 진료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관련된 비용의 청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09.10.15]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제17조의2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진료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제1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 대한 관리 사무

3.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검진과 관련된 서류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0.9.22]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br>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br>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br>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br>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br>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br>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