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4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