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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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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30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 2014.5.28, 2016.12.20, 2022.1.11, 2023.7.18>

(1)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wice트와이스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commissioned커미션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 (1),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6), (7), or오 (12), Article아터클 3-4,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12, Article아터클 12-2, Article아터클 12-3, or오 Article아터클 13;

2.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uarantee게r런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1) throughθ쓰r루 (3);

3.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5, Article아터클 16 (1), (3),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17;

4. 제1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10).

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제18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8 or오 20;

3.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③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a어 falsef폴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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