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 기본법
함께 보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6조가정의 책임 제7조사회의 책임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15조의2실태조사 제16조청소년의 달제3장 삭제 <2008.2.29>
제16조의2삭제 제16조의3삭제 제16조의4삭제 제16조의5삭제 제16조의6삭제 제16조의7삭제 제16조의8삭제제4장 청소년시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제2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2조청소년상담사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4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제6장 청소년단체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제28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30조수익사업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제42조삭제 제42조의2삭제 제42조의3삭제 제42조의4삭제 제42조의5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6조의2삭제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0조삭제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제54조기금의 조성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제9장 보칙
제57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58조조세 감면 등 제59조감독 등 제60조포상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2조수수료 등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0장 벌칙
제64조벌칙 제64조의2벌칙 제65조양벌규정 제66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ㆍ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