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ㆍ공공성ㆍ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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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4장 청소년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ㆍ공공성ㆍ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