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 기본법 › 제9장 보칙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