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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 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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