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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 제6장 벌칙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Housing Act, Article 10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3>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llow얼라우 pre-occupancy프r리-아큐펀시 visits,v비짓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2 (1);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3);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se유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3)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4.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leases리시즈 land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rentr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19.4.23, 2020.1.23, 2021.4.13, 2026.2.3>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safekeeping세이f프키핑 of어v브 fundsf펀즈 performed퍼f폼드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3);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joining조이닝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8);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1), or오 theð더 duty두티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deliver,딜리v버 and앤드 keep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concurrent컨커r런트 positions퍼지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4);

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r오 (2);

5의2.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5);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1.8.10, 2024.1.16>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1.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r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or오 falselyf폴슬리 informs,인f폼즈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or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2 (8);

2의3.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

2-3.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heck첵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4-2;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2.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4.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4의2.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2 (3);

4의3.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2 (5);

4의4.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4);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7);

5.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2);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falselyf폴슬리 submits,서브밋츠 a어 copy카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8),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4.3.19>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2) and앤드 (8);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3 (1),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0.8.18>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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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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