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함께 보기: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조주요시책의 협의
제4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제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제12조재해의 범위
제13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제14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5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6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제17조금지행위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제18조관리전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의3위원의 해촉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23조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제25조별도관리지역
제26조자료 등의 협조요청
제27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제28조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 등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 등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제35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제35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제35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제35조의4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35조의5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제3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3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35조의8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35조의9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
제35조의10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제35조의11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제35조의12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제3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제4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제41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제4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제4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제44조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제46조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제4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제4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제48조손실보상의 청구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제50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51조삭제
제52조권한의 위임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제53조보고
제5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