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2.1.6>
1.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훼손면적
[제목개정 2022.1.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