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당해 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4.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ㆍ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ㆍ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자연휴식지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