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체자연 조성사업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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