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민방위기본법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제4조위원장
제5조회의 및 의사
제6조서무
제7조수당 등
제8조협조 요청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
제10조민방위 준비 명령
제11조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신고
제12조독촉문서의 발송ㆍ고발 등
제13조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제14조대피시설의 관리
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제16조삭제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제18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제19조지원절차 등
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제22조직장 민방위대의 개편
제23조직장 민방위대의 해체
제24조직장 민방위대의 해체ㆍ이전ㆍ명의변경 신고
제25조연합 민방위대
제26조민방위대의 편제
제27조상호 응원 절차 등
제28조편입신고 등
제29조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제30조편성 및 이동 사항 등
제31조민방위대 현황 보고
제32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
제32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
제33조현지 교육훈련
제34조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
제35조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제36조교육훈련 소집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
제38조출석확인 등
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제40조교육훈련 결과 보고
제41조동원 요건 등
제42조동원 결과 보고
제43조동원 절차
제44조동원 해제
제45조복제
제46조복제의 제작 양식
제47조복제의 운용
제48조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제49조기의 제작 양식
제50조기의 비치범위
제51조기의 사용
제52조기의 관리
제53조기의 반납
제54조기의 손상 등 보고
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제56조보상금등의 지급결정 통보
제57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제58조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제59조부상자의 치료
제60조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지급 등
제61조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제62조응급조치의 절차
제63조손실내용의 기록ㆍ유지
제64조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제65조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
제65조의2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제65조의3피해 신고서
제65조의4소음 피해 신고서
제65조의5민방위 경보 통제소
제65조의6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5조의7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제66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