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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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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0조(교육훈련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민방위 교육훈련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민방위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지역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달 3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별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

3. 시ㆍ도지사는 매년 상반기 교육 실시 결과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교육 실시 결과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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