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법
Tourism Promotion Act 영어 조문 124개
함께 보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4조등록 제5조허가와 신고 제6조지정 제7조결격사유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9조보험 가입 등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제2절 여행업
제11조의2결격사유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13조의2자격취소 제14조여행계약 등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제14조의2결격사유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제19조의2삭제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제4절 카지노업
제21조허가 요건 등 제21조의2허가의 공고 등 제22조결격사유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제27조지도와 명령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제30조기금 납부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5절 테마파크업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제32조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4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35조등록취소 등 제36조폐쇄조치 등 제37조과징금의 부과제7절 관광종사원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39조교육 제40조자격취소 등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제42조정관 제43조업무 제44조「민법」의 준용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제47조의2관광통계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제48조의7삭제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제48조의12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제50조기본계획 제51조권역계획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제52조의2행위 등의 제한 제53조조사ㆍ측량 실시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57조의2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8조의2준공검사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1조수용 및 사용 제62조삭제 제63조선수금 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제64조의2삭제 제65조강제징수 제66조이주대책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제68조삭제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제69조의2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제2절 관광특구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제6장 보칙
제75조삭제 제76조재정지원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제77조청문 제78조보고ㆍ검사 제79조수수료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7장 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3조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양벌규정 제86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며,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 신설).<br>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 신설).<br> 다.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사실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함(제33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br>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ㆍ배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제33조의3 신설).<br> 마.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관련 검사를 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제4항 및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