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47-4 (Policies to Promote Tourism Welfare for Tourism-Vulnerable Group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policies necessary to expand travel opportunities and encourage tourism activities for tourism-vulnerable groups whose tourism activities are limited because of economic, social, or othe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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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