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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골재채취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68개

함께 보기: 골재채취법 시행령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3.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4.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5. 제5장 골재의 수급 안정 조치 등
  6. 제6장 골재협회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제4조골재자원조사 제4조의2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골재수급 기본계획 제6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제10조골재채취의 지원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제14조등록 제15조결격사유 제1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제17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제21조지도ㆍ감독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제22조의2삭제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4조채취기간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제26조골재채취 등 제27조삭제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 제30조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제33조원상복구 명령 등

제5장 골재의 수급 안정 조치 등

제33조의2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6장 골재협회

제38조협회의 설립 제39조설립인가 등 제40조공제사업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지도ㆍ감독 제44조「민법」의 준용

제7장 보칙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제46조보고 제47조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47조의2청문 제4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8조의2수수료

제8장 벌칙

제49조벌칙 제49조의2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제5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