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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골재채취법 › 제7장 보칙

골재채취법 제4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중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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