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6조(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현황, 골재채취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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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제7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현황, 골재채취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