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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30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 2014.5.28, 2016.12.20, 2022.1.11, 2023.7.18>

(1)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wice트와이스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commissioned커미션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 (1),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6), (7), or오 (12), Article아터클 3-4,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12, Article아터클 12-2, Article아터클 12-3, or오 Article아터클 13;

2.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uarantee게r런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1) throughθ쓰r루 (3);

3.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5, Article아터클 16 (1), (3),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17;

4. 제1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10).

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제18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8 or오 20;

3.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③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a어 falsef폴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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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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