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5조(과태료)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75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0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des트r레이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nð댄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3.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4.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2 forf포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book,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5. 제3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r오 issues이슈즈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6.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2);

7. 제4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ssuer,이슈어 etc.,엣세터r러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8.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9. 제41조에 따른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inting프r린팅 and앤드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0.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cordr러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11. 제51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r오 58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r오 notice,노우티스 or오 makes메이크스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ew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makes메이크스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질권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ledgee,플레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3);

5.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ledgor,플레드거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5);

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pen오우픈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7.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8. 제3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9. 제37조제4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8));

10. 제37조제6항 본문(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6)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8));

11.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7);

1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3);

13.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with위ð드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14.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2);

15. 제51조제3항(제58조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report,r리포트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have해v브 witnesses윗너시즈 appear,어피어 testify테스터f파이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