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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0조(소유 내용의 통지)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40 (Notification of Ownership)

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자신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소유 내용을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have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디 issuer,이슈어 etc.,엣세터r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ho후 opened오우픈드 a어 customer커스터머 account어카운트 with위ð드 an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roughθ쓰r루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 내용 및 통지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소유 내용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통지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ke메이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book북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formf폼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disposal디스포우즐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④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등에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as애즈 an앤 owner오우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ssuer,이슈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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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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