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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소유자증명서)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39 (Certificate of Ownership)

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his히즈 or오 her허 rights,r라잇츠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ssue이슈 it잇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ho후 opened오우픈드 a어 customer커스터머 account어카운트 with위ð드 an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roughθ쓰r루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 내용 및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발행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발행인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ssuer이슈어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ssuer,이슈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소유자증명서 발행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소유자증명서가 반환된 때에는 그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ke메이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book북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formf폼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ssuing이슈잉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shall섈 cancel캔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disposal디스포우즐 when웬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returned.r리턴드

⑤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submits서브밋츠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issuer이슈어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owner오우너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as애즈 an앤 owner오우너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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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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