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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7장 검사 및 감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1조(보고 및 검사)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51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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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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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work워크 or오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have해v브 witnesses윗너시즈 appear어피어 and앤드 testify,테스터f파이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on어판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its잇츠 handling핸들링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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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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