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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소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영어 조문 55개

시행
2026.9.18
공포
2026.8.18 · 제36586호 · 일부개정
조문
61개

함께 보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제3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4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제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5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간사 등 제7조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제7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조수당 등 제9조운영세칙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등 제13조출연금의 지급방법 제14조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제15조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제16조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제17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18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제18조의2삭제 제18조의3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의7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제18조의8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제18조의9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제18조의10과징금의 금액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제18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제18조의13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제18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제18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제18조의16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제18조의17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18조의18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제19조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제20조삭제 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제21조삭제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제23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제24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25조삭제 제25조의2삭제 제26조삭제 제26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제26조의3자료제출 제26조의4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26조의5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의6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제28조공제규정 제28조의2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29조센터의 설치기관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br>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br>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br>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