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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9조(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5>

[전문개정 2010.9.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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