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7(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2096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가 있는 자의 장 또는 대표자는 2026년 11월 28일까지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1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설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8.1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8조의15에 따른 설치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 전에 해당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8.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11.18][제목개정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