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관할 제3조결정서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6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7조송치 및 이송의 방식 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제9조기록등의 송부제2장 아동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11조검사의 송치방식 제12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제13조범죄사실 등의 고지 제14조조회응답제2절 조사ㆍ심리
제15조조사의 방법 제16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7조소환 제17조의2심리기일의 통지 제18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제19조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제20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제21조동행영장의 집행 제22조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제23조보조인 제24조아동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 제25조의료기관 등에의 임시위탁 제2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제27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제28조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제30조임시위탁비용 제31조지급절차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제34조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제35조심리기일 변경청구 제36조심리의 개시 제37조심리의 비공개 제38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제39조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0조증인신문 제41조준용규정 제42조심리조서 제43조서류의 열람ㆍ등사 제44조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 제45조불처분결정제3절 보호처분
제46조보호처분 제47조준용규정 제48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보호관찰 제49조감호ㆍ치료ㆍ상담위탁 제50조치료ㆍ상담위탁비용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제52조보호처분의 집행 제53조몰수결정의 집행 등 제54조집행상황보고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제56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제4절 항고ㆍ재항고
제57조항고제기의 방식 제58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제59조항고의 취하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제61조항고법원의 조사 제62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제63조취소환송ㆍ이송 제64조파기자판 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제68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제69조준용규정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1절 통칙
제70조청구의 방식 제71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제72조이송 제73조청구의 취하 등제2절 조사ㆍ심리
제74조조사의 방법 제75조심리기일의 지정 제76조소환 제77조심리의 개시 제78조병합심리 등 제79조증인신문 제80조준용규정 제81조심리조서 제82조기록의 열람ㆍ등사 제83조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 제84조기각결정 제85조준용규정제3절 피해아동보호명령
제86조피해아동보호명령 제8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제88조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제90조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 제9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제92조준용규정제4절 임시보호명령
제93조임시보호명령 제94조임시보호명령의 병과 제95조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96조임시보호명령의 집행 제97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제98조준용규정제5절 항고ㆍ재항고
제99조삭제 제100조항고의 취하 제101조파기자판 제102조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제103조준용규정제4장 배상명령
제104조증거신청 제105조증거조사 제106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통지 제107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제108조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제109조재판정본의 교부 제110조준용규정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검사의 임시조치 기간 연장 청구권 인정 등에 따른 조항 정비(제2조제3항, 제28조,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br> ○ 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인정 등에 따른 조항 정비(제70조제2항제1호, 제73조제2항, 제91조제1항ㆍ제4항)